【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개인 SNS에 신생아 사진과 ‘낙상시키고 싶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소속 간호사 A씨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경찰은 병원 측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개인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입원한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아이를 비난하거나 업무 불평을 담은 글을 게시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진 속 영아의 보호자가 지난 1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와 함께 근무한 다른 간호사들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의 SNS 글이 확산되며 비난이 커지자 병원 측은 지난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후속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병원 측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현재 경찰과 보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간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병원 측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식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해당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아동학대 논란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차례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앞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소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는 간호사가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생후 19일 된 아기의 귀를 거칠게 다루는 등 학대 사실이 밝혀져 병원 관계자 12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는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렵고 학대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병실을 포함한 병원 내 CCTV 설치는 환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최근에는 환자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환자 간 다툼이나 폭행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CCTV 설치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 병실 내에서는 민감한 신체 노출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병원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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