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단체 "죽은 뒤에 보상금 무슨 소용…항소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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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단체 "죽은 뒤에 보상금 무슨 소용…항소심 서둘러야"

연합뉴스 2025-04-07 16:1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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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포항지진 항소심 촉구 기자회견 7일 포항지진 항소심 촉구 기자회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대구고법에 시민 6만명의 서명이 담긴 지진 소송 촉구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포항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고 시민이 받은 상처는 더 깊어만 간다"며 "포항에서 매년 3천명의 주민이 생을 달리하는 데 사망 후에 수령하는 보상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지열발전-포항지진 인과관계는 산업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세계 석학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며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정부 등이 항소함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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