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025년 새해 첫날,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2만원어치 물건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 드는 모습이 담겼다”며 “흉기 끝이 피해자를 향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빼앗은 물건의 금액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5시께 한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편의점 점주 B씨(51)에게 흉기를 겨눴다. 그는 B씨에게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들었지만, B씨에게 겨누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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