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최태인 기자] LG전자가 수십 건의 화재와 수십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낸 전기레인지에 대한 리콜 대책이 겨우 안전에 주의하라는 경고 스티커만 배포,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 교환 등을 요구하면서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2월 LG전자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레인지 50만 대 이상에 대해 "앞쪽에 있는 손잡이를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실수로 건드려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CPSC에 따르면, LG전자 전기레인지의 전면에 장착된 노브가 의도치 않게 작동, 소비자 불만이 최소 86건 접수됐으며, 이와 관련한 28건 이상의 화재로 수 십만달러의 재산 피해와 화상을 포함한 최소 8건의 부상, 반려동물 사망이 보고됐다.
CPSC는 이번 리콜 대상은 의도치 않게 켜질 수 있는 전면 장착 손잡이가 있는 전기 오븐으로, 심각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전자는 "해당 전기레인지에 대한 리콜 조치로 컨트롤 잠금 및 잠금 해제 기능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며 무료 경고 라벨을 배포했다.
하지만 리콜 중인 LG 전기레인지 소유자들은 "노브가 민감해서 전기 레인지가 쉽게 켜질 수 있고, 실수로 살짝 부딪혀도 불이 켜지는 경우가 있어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화재를 막을 수 없다"며 LG전자와 연방 규제 당국에 안일한 대처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전기레인지 구매자는 주방을 리노베이션하면서 LG 레인지를 설치했는데 작업 중 긁힘을 막기 위해 씌워놓은 담요가 의도치 않은 가열로 불이 붙었다면서 LG 측에 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LG전자 전기레인지의 손잡이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며, "무료 스티커 배포는 터무니없는 대책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좌절감을 겪고 있 LG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매자는 소비자단체에 "전기레인지 리콜 소식을 듣고 LG가 해당 제품을 당연히 회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결책이 경고 스티커라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면서 "이건 상어에 물린 자리에 반창고를 붙인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기본적인 설계 결함으로 스티커를 발급한다고 해서 화재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기레인지 화재와 관련 현재 LG전자 미국법인은 리콜된 제품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월 중순에 뉴저지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소송은 미시시피 출신의 원고인 앤젤 솔라리는 "LG전자가 손잡이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레인지를 계속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변호인은 지난 2015년에서 2025년 1월 사이에 리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디자인이 결함이 있고 부당하게 위험해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재료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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