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해경국에 따르면 류더쥔 해경국 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6일 일본어선 츠루마루호가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처를 하고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은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은 이 해역에서 모든 위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또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권리 유지 및 법 집행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경국은 7일 "중국 해경 2303함대가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순찰했다"며 "법에 따라 전개한 권익 보호 순찰 활동"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 중 민간 소유인 3개 섬인 우오쓰리시마·기타코지마·미나미코지마를 사들여 국유화한 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은 자국 영해임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일본 선박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지난달 21∼24일에도 일본 어선들이 자국 영해인 댜오위다오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일본어선 퇴거 조치를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서 역대 최장 시간인 92시간 항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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