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보급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안내서는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24.6월)」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의 후속조치다.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교육 구성안을 제시하고, 기관장 및 고위직, (신규)직원 등 대상별 중점 교육 방향 등을 담아 안내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의 교육담당자가 교육을 기획·운영하는 데에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계획 및 실시, 실적점검 등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도 수록했다.
안내서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및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게재되며 공공기관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 개발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는 등 신종 범죄 예방을 포함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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