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6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풍찬노숙의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견디며 평생을 독립에 헌신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광복을 맞이한 그날까지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독립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독립운동사적’ 측면뿐 아니라 나라 잃은 절망과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고 27년간의 임시정부 활동으로 자칫 끊길 뻔한 유구한 오천년 역사의 ‘정맥’을 잇게 한, 민족의 심장부로서의 ‘국가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1919년 4월10일 저녁, 나라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념과 독립투쟁 방법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그려낸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되새겨 보자.
첫째,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이다. 1919년 4월10일, 각 도 대표와 비례대표로 구성해 개원한 임시의정원은 4월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에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黎民)에게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헌장을 선포한다”고 명시했고 이어 광복군 창설, 외교적 노력 등을 더해 자주독립 국가를 물려준 것이다.
둘째,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국호를 대한이라는 이름에 국가의 주권자를 나타내는 민(民)국을 붙여 ‘대한민(民)국’으로 정했다. 이전의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역사상 최초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운 것이다.
셋째, 정부와 의회를 갖춘 ‘민주공화제’ 나라다.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에서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통치함”이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 국가임을 선언했다.
넷째,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평등하게 참정권’을 갖는 나라다. 임시헌장 제3, 제5조에 모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했는데 실제 임시의정원의 여성 의원 7명이 배출됐다. 미국의 1920년 여성참정권제, 영국의 1928년 남녀평등선거제 도입보다 앞선 것이다.
독립선열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이면서 기본권이 보장되고 자유평등, 성별·빈부·지역·계층·이념을 아우르는 ‘화합과 통합’의 나라였으며 그 정신과 가치는 고스란히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신 독립선열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 정신과 뜻을 받들고 모두가 하나 돼 발전된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 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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