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조기 대선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9일까지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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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 "조기 대선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9일까지 사직"

연합뉴스 2025-04-07 15:1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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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 투표참관인 등을 말한다.

사직 시점은 소속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기한 내에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돼 활동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다 고발된 사례가 3건, 경고 12건이었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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