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기피로 중단된 '대북송금 사건', 4개월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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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기피로 중단된 '대북송금 사건', 4개월만 재개

아주경제 2025-04-07 13:5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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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중단된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이 대표는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 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날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달 23일에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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