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일부개정안으로, 사전에 이용자가 본인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대리인과 그 범위를 지정한 뒤 사망하거나 실종될 때 계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휴대전화 제조사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가족 등은 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망 시 고인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걸린 암호를 해제할 수 없게 되어 장례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된다.
유동수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 시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들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최근의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되었으나, 이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는 개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유족의 접근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통과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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