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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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 발령

중도일보 2025-04-07 13:46:09 신고

천안시가 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천안시 전역에서 입산, 소각행위, 산림 인접 지역 흡연 등을 모두 통제할 계획이다.

이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나 연기 하나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행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등 산불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 전역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산불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화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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