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12월 3일 '민주시민의 날' 국경일 지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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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12월 3일 '민주시민의 날' 국경일 지정법 발의

이데일리 2025-04-07 13:4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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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한 내란 사태가 벌어진 날”이라며 “이에 항거한 민주시민들의 용기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기념하고자 ‘민주시민의 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시민의 정치적 활동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으나, 수많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집결해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섰다.

국회 역시 특전사의 본회의장 진입을 헬기까지 동원한 시도에 맞서 끝까지 저지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며 계엄군을 철수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천명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를 기리는 국경일은 부재하다”며 “이번 법안은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역사적 사건을 국가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매년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공휴일로 포함시켜 시민의 승리를 기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를 단지 헌법 속의 문구가 아닌, 시민의 실천과 참여로 지켜낸 가치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일당의 폭력에 맞서 싸운 민주시민의 용기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향후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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