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재개, 4개월 만의 귀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재명 재판 재개, 4개월 만의 귀환

경기연합신문 2025-04-07 12:59:00 신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 ksm7976@yna.co.kr

지난 12월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 재판이 4개월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에 대해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중단된 재판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이후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고, 법원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되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 측뿐만 아니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재판 재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지,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법원은 23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 사건의 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