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으면서, 자사 매장을 보유한 펀드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측에 임대료 3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공모 상품과 사모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특히 공모 상품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 사회적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부동산 리츠 및 펀드 운용사들에 공문을 보내,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를,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미뤄온 임대료 지급에 대한 첫 번째 공식 입장이다.
홈플러스의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요 공모펀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와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가 있다. 이 외에도 이지스운용은 사모펀드 두 개를 운영 중이다.
또한 리츠로는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제2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 등이 있으며, 이 중 신한서부티엔디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대부분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비상장 리츠다.
이번 홈플러스의 요구에 대해 운용사들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입장에서는 사실 응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공모펀드는 이자 납부 재원이 없어지면 기한이익상실(EOD)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운용사들이 겪고 있는 난항은 임대료 협의가 최악의 경우 폐점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인데, 이 경우 사회적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할 당시 이들 펀드와 리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홈플러스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이자로 납부해왔기 때문에, 임대료 감액은 그들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요구는 기업회생절차의 일환으로 해석되지만, 이로 인한 금융시장 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한 공모펀드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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