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6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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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6억 환급

경기연합신문 2025-04-07 12: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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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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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총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입은 3,426명에게 12개 손해보험사가 부당하게 부과한 할증보험료 약 15억 7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환급된 금액은 전년 대비 28.7% 증가한 수치로, 2021년 환급액은 12억 2천만 원이었다. 이러한 증가는 금감원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의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는 2009년 6월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손해보험사들은 2만 2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총 99억 원의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왔다. 이 제도는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피해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환급할 할증보험료는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12개 손해보험사의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피해 사실 통보 등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절차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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