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딥페이크도 폭력예방 통합교육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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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딥페이크도 폭력예방 통합교육 포함된다

이데일리 2025-04-0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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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7일 교제폭력,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 (자료=여가부)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6월) 및‘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11월)의 후속조치다.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4시간 교육안 등 구체적인 통합교육 구성안을 제시하고 기관장 및 고위직, 직원 등 대상별 중점 교육 방향 등을 담았다.

또 △통합교육의 이해 △업무담당자 점검표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점검 및 결과 분석 등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도 수록해 각 기관의 교육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안내서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및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게재되며, 공공기관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달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신종 범죄 예방교육을 별도로 추가 실시한 경우 실적 점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을 신종 범죄를 포함한 예방교육 콘텐츠 11종을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교육 횟수는 전년 대비 2배 늘려 36회 진행하기로 했다.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포함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17종도 추가로 보급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 보급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폭력 등 다양한 신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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