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면허증 알아본 렌터카 업체 직원 저지에도 들이받고 도주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7일 도용한 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뒤 도심에서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무면허 등)로 A(16) 군과 B(16) 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대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1월 30일 오후 9시 15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업체 직원 C(50대)씨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로 그대로 돌진하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일삼는 등 대전 도심 5㎞ 구간을 20분여간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렌터카에 접근하는 C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군은 도용한 운전면허증으로 온라인렌터카업체를 통해 승용차를 빌렸는데, 면허증 사진이 달라 도용임을 알아본 C씨의 저지에도 만류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중간에 A군과 운전자 위치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10대 2명은 무면허 운전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와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등 20여분간 추격에 나서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에 "운전해보고 싶어서 차를 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며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여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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