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는 전세보증금 굴리자’...국토부, ‘한국형 리츠’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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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는 전세보증금 굴리자’...국토부, ‘한국형 리츠’ 도입 시동

투데이신문 2025-04-07 10:3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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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리츠’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형 리츠‘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집중과 이에 따른 주거비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제안한 개념으로 임차인을 투자자로 세우는 주거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전세 제도와 달리 보증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차인은 리츠의 일정 지분을 보증금으로 매입해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향후 지분 매각 시 시세차익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 조건으로 2년 거주한 뒤 이사할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오른 만큼 보증금을 더 돌려받는다.

다만 이를 위해선 리츠가 임대료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 해야 하며, 향후 주택 가격도 상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리츠에 할인 매각하는 등 사업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리츠가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지원 방안과 리츠에 주택 매각 시 헬스케어리츠 주택의 우선 입주권 방안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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