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대통령이 선거일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확정 공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로 파면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다 채운 5월 9일(화욜일) 치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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