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약관 미설명 시 '1차발생부위 기준'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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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약관 미설명 시 '1차발생부위 기준' 적용 불가

뉴스로드 2025-04-07 07:5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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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뉴스로드] 암 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설명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특별약관이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라며, 보험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A씨는 보험사가 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일반암 기준의 보험금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 약관이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중요한 내용이라며, 보험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경우 설명 없이는 전이암이 갑상선암 기준으로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이뤄졌다. 다만, A씨가 이미 갑상선암 기준의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차액만큼 지급하면 된다고 대법원은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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