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정육점 및 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 축산물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시 관게자는"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구축을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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