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월세 50% 할인받고 10년 살기 가능할까? [복돈방 이야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에서 월세 50% 할인받고 10년 살기 가능할까? [복돈방 이야기]

한국금융신문 2025-04-07 05:00:00 신고

돈이 되는 복덕방 [복돈방 이야기]. /그래픽=이창선 기자삶에 있어 필수인 의식주(衣食住).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구분할 수 없지만 요즘 'N포세대'라는 말을 떠올려보면 '집'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살 때도, 결혼을 해 둘이 살 때도,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 때도 주거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시작한 부정기적 시리즈 '돈이 되는 복덕방' [복돈방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오늘부터 원플원 행사 합니다 ~.' 대형 마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죠 . 하나 가격에 두개를 주는 '원플원 행사 '. 이를 바꿔 말하면 50% 할인이죠 . 소매업계에서는 종종 할인 행사를 합니다 . 소비 촉진이 목적인데 , 만약 내가 살 집 월세도 할인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

필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대학교 졸업 전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언론사 두 곳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고 그 중 한 곳이 됐습니다 . 월요일쯤 서류 통과를 했으니 수요일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군요 . 서울로 올라와 면접을 봤는데 다음날 (목요일 ) 합격했다며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기쁘면서도 좀 막막했습니다 . 바로 당장 서울에서 (live)’ 집 때문이었죠 .

금요일에 다시 상경 , ‘직주근접 (職住近接 )’ 개념에 따라 언론사 주변 복덕방을 통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 그때는 월세로 나가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 그렇다고 마냥 전세로 구하기에는 꽤 큰 목돈이 필요하기에 여의치가 않았죠 . 그래서 구한 집이 반전세 였습니다 . 보증금에 기천만원에 매월 15만원을 내면 , 공과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다가구 주택 이었습니다 . 그리고 브라운관 TV’에 세탁기 , 냉장고 , 싱크대 , 화장실이 구비된 남산 타워가 보이는 뷰까지 있는 방이었죠 . 물론 신축이 아니라 노후되긴 했지만 , 나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 여담으로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데 고생하긴 했지만 , 월세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 ·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 (반전세 포함 ) 비율은 61.4%로 나타났습니다 . 월세 비중이 6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 아무래도 전세사기 여파 가능성이 크죠 . 전세사기를 당할까 노심초사할 바에는 그냥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를 살겠다는 거죠 .

그런데 조금이라도 괜찮은 월세를 구하려고 보면 70~80만원은 보통이고 100만원 넘는 월세도 수두룩합니다 . 대기업에 다니는 게 아니라면 부담이 될만한 가격입니다 . , 정정 . 대기업에 다녀도 부담이 되는 값이죠 .

사실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이나 고령층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 말이죠 . 그러나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보면 나에게 맞는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돈이 되는 복덕방 [복돈방 이야기 ] 첫 번째는 매입임대주택 입니다 .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 기관에서 따로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나라에서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 기존에 주인이 있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다양한 계층에게 재임대를 하는 거죠 .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40~50% 저렴한 매입임대주택 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 갱신은 총 4번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

그냥 무턱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조건이 있죠 . 우선 19~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면 되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도 대상입니다 . 물론 무주택자여야 하며 미혼이 기본 조건입니다 .

매입임대주택 ’ 1순위는 수급자이거나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 2순위는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100% 이하 ,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 대상입니다 .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2순위 1인 가구는 월 소득 4317797, 2인 가구는 6024703, 3인 가구는 7626973원 이하이고 , 3순위는 14317797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

자산 기준은 2순위로는 33700만원 이하 , 3순위는 25400만원 이하에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은 ▲부동산 ▲금융 ▲기타자산 ▲자동차가 포함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기준이고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모두 포함입니다 .

대부분 4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 신청과 방법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매입임대 주택 4075호를 모집하고 , 선정되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으니 미리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좀 더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복돈방 이야기 ]였습니다 .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