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정보 복제 앱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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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정보 복제 앱 대표 징역형

경기연합신문 2025-04-06 23: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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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골프장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이는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침해된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방대하고,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침해 행위가 현재 종료되었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하여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 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골프장 이름, 소개 글, 주소, 코스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그린 및 페어웨이 잔디 종류, 코스 설계자 정보, 개장일, 티별 전장 정보 등 10만 건 이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에 구축된 골프장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며, 정보의 양도 소량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회사가 6개월에서 1년간 전국 골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개별 골프장 정보 배열 순서가 피해 회사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데이터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중요성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의 강화를 시사한다. 특히, IT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기업들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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