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부모님 입장문 / 유퀴즈 온더 블록 캡처
최근 소속사 어도어(ADOR)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인 뉴진스(NJZ)의 일부 부모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부모 사이의 균열… “전속계약 해지 반대 의견 있었다”
뉴스1
4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에 “피고4에 대한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이냐”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성년 멤버 중 한 명의 부모 사이에서 전속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으며, 이를 가정법원에서 조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는 혜인과 해린으로, 이 중 한 명의 부모 간에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공동 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견 발생 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전부터 조짐은 있었다… 대리인 권한 지적도
뉴스1
이러한 갈등의 조짐은 이미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 열린 소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심문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며 대리권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가정법원에서의 심문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론이 나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후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찬성한 쪽의 의견대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진스 부모, SNS로 일방 주장 이어와…법원 판단은?
뉴진스 인스타그램
앞서 뉴진스 측 부모는 작년 11월부터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종료됐으며, 어도어는 더 이상 멤버들을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뉴진스 입장 대변용 SNS 계정’을 통해 꾸준히 드러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부모 의견 통일’ 여부가 핵심
뉴진스 부모님 입장문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성년 멤버에 대한 친권 행사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반대한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계약 해지를 반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부모가 민희진 전 대표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뉴진스 부모 간의 균열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일방적 주장을 펼쳐온 SNS 입장문의 신빙성도 다시 점검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균열의 조짐, 새로운 갈등의 서막?
어도어
‘한몸처럼 움직이던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이라는 인식은 이번 법정 발언을 통해 균열 조짐이 드러났고, 소송의 핵심이 법적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조율 실패라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의 관심은, 누가 소송을 반대했는가, 뉴진스 활동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간의 갈등은 언제쯤 봉합될 수 있을까에 쏠려 있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