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내 사업권 거래 보류···美 ‘관세 폭탄’에 中 정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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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사업권 거래 보류···美 ‘관세 폭탄’에 中 정부 반대

투데이코리아 2025-04-06 10:1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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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로고. 사진=뉴시스
▲ 틱톡 로고.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중국 정부의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거래가 성사 직전에 보류됐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지난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회사로 분리하는 거래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거래가 보류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은 이른바 ‘틱톡 금지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의 매각 시한은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틱톡과 미국 투자자들은 사실상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하기 전까지 거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와 여전히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률에 따라 모든 합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any agreement is subject to the relevant review procedures)고 부연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도 “중국은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 basic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을 위반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상호 관세를 포함해 총 54%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거래 성사를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다면서,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기간은 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거래가 보류되면서 연장된 만료 시점은 오는 6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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