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은 최근 국왕 마하 와치랄롱콘(72)을 모욕한 혐의로 불경죄 법률을 적용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태국 나레수안 대학교의 강사로 있는 폴 챔버스를 상대로 법원이 불경죄와 컴퓨터 법죄법 등을 적용해 영장을 발부했다.
폴 챔버스가 지난해 온라인에 게시한 글과 관련 혐의라고 밝힐 뿐 아직 정확한 죄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태국의 불경죄(lese-majesty)는 왕실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가혹은 법으로 형법 제112조에 명시돼 있다. 국왕과 왕비, 왕위계승자 또는 섭정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모욕이나 비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태국의 불경죄로 278명이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2011년에는 태국계 미국인 남성 조 고든에게 불경죄를 적용해 금고 2년6개월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푸미폰 아둔 야뎃 국왕의 생애를 다룬 영어책을 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였다. 이 책은 태국 내에서는 금서로 지정됐다.
한 태국인은 휴대전화로 왕실을 모욕하는 메시지 4건을 송신한 혐의로 20년의 금고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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