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교수 "헌재 결정문 완벽하다…시민 헌법 교육으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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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교수 "헌재 결정문 완벽하다…시민 헌법 교육으로 최적"

프레시안 2025-04-05 22:5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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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파면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결정서에 대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평했다.

한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며 "마디 마디를 조목조목 짚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국가긴급권 남용 부분은 재판장 낭독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있다"면서 "소제목을 많이 달고 있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국민적 헌법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첫째 제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가 확 꼽힌다"라며 "이런 제목은 본 적이 없다. 이 결정문을 통해, 헌법 제1조 1항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헌재가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피청구인 윤석열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자이며,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자'이며,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한 자'이며, '주권자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자'임이 공인된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 판례에서 가장 와닿는 구절을 필사해 낭독하자고만 해도 시민 헌법교육으로 최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한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 빛의 속도로 계엄 해제, 탄핵소추, 헌재 심리에 충실했던 국회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아랫줄 왼쪽부터),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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