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이틀 동안 유지되던 서울경찰청의 '을호비상' 상태가 해제된다. 경찰청은 5일 오후 6시 40분부터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발령됐던 을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을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 체제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최대 50%까지 동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경계 강화' 수준으로 완화하고, 경찰청을 포함한 기타 시도경찰청은 비상 근무를 모두 해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후 경계 강화 상태 역시 서울경찰청장이 상황을 판단해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됐던 전날(4일) 오전 11시를 앞두고 당일 0시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연차 사용이 전면 중지되고 가용경력의 100% 이내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는 상태다.
선고 당일인 4일 오후 6시께 경찰청은 갑호비상 근무를 조정했고,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단계로 완화된 바 있다. 이틀째인 오늘 추가적인 대규모 혼란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비상 상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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