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발생한 화재 당시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다수의 용접·절단 등 화기 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화성 아리셀 화재와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반얀트리 화재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지난달 24일 부산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삼정기업·삼정이앤시의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관련 공고문을 지난 19일 법원 누리집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삼정은 채권자 목록을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30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8월 20일이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으며, 총채무 규모는 각각 약 1조6000억원,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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