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보편 관세 10%가 정식 발효됐다.
미국 행정부의 기본 관세가 5일 미국 동부시간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원유·의약품·반도체, 품목 관세가 이미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나라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기본 관세 10%와 최대 50%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여 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간주하고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오는 9일 0시 1분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오른다.
한편 상호관세율 34% 확정된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맞불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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