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보호관찰소 “형사 입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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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보호관찰소 “형사 입건 검토”

투데이코리아 2025-04-05 11:3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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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이 출소해 거주지 앞에 도착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조두순이 출소해 거주지 앞에 도착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거주지에서 나와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귀가를 지시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거주지로 돌아갔다.

현재 조두순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어 있다.

잉ㆍ기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현재 거주지 인근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등이 배치되어 그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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