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5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수긍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 체포 및 의원 끌어내기'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는 "문제가 없다"며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 체포 및 의원 끌어내기라는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 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내외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외신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했다"며 이번 결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헌재의 결정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