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법학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이번 결정은 국회 측이 제기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윤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서 중대한 위법 및 위헌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결과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안이 명백하고 법리도 분명해서 다른 의견을 쓸 여지가 없었다"며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판단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존 비상계엄과 달리 6시간 만에 끝났고 살상도 없었다"며 중대한 불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내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며, 결정 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논거에 문제가 있다며 형사재판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절차적 쟁점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무언가를 새롭게 판단한 게 아니라 그간 해오던 방식으로 기존 입장을 따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대해 "이번 재판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다음에는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형소법에는 적용 법조를 바꿀 때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내란죄가 (소추사유에)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넣고 빼는 데 헌재가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의 영향에 대해 김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경을 동원해서 권한 행사를 어렵게 한 점을 헌재가 다 인정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이 내란죄 인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차 교수는 "헌재 결정문에서 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이 형사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 교수 및 연구자들의 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재의 판단은 명확하게 표명됐으며, 장기간의 평의를 통해 결정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됐다"고 평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헌법적 해석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며, 향후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각계의 다양한 해석은 앞으로의 법적 논쟁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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