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尹 사저` 앞 집회 제한통고…“형사 재판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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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尹 사저` 앞 집회 제한통고…“형사 재판 영향 우려”

이데일리 2025-04-04 19:2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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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 맞은 편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와 규탄 단체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제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5개 단체가 4월에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신고된 집회 장소가 서울중앙지법 맞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 지역에서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집회가 금지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점을 이유로 100m 이내가 아닌 그 밖의 지역에서 집회를 열어달라고 통고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사저 인근 집회가 신고되면 같은 이유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되면서 곧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후 3일 내로 청와대에서 나와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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