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학생 육아휴학 자녀 나이 ‘초6’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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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학생 육아휴학 자녀 나이 ‘초6’까지 확대

한국대학신문 2025-04-04 19:0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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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대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육아휴학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확대돼 긍정적 반응이 나오는 반면,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육아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양육 지원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신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대상 자녀의 나이·학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했다. 오는 23일부터는 해당 연령이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가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라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규정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때 이미 육아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 복학을 미룰 수 있다.

이러한 법령 내용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대학생 A씨는 “육아휴학을 해보진 않았지만 현재 초등학생 두 명을 육아하고 있는 입장에서, 육아휴학 가능한 자녀의 연령 기준이 확대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보통 신생아 시절부터 초등학교 입학 후 1년까지가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것은 맞지만, 점점 육아 트렌드(Trend)가 보육 이외에 교육도 중요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기엔 어린 나이인 초등 6학년까지는 부모의 조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출산률 저하가 큰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 대학생들의 육아 휴학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년간 육아휴학 경험이 있는 대학생 B씨는 “육아휴학이라는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가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사립대 교수 C씨는 “제자들 중에서도 아기를 낳고 다시 복학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기간의 휴학보다는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처리인 ‘공결’과 ‘파트타임(Part time)’ 형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B씨는 “반면, 초등학교 2~6학년 사이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생들이 육아휴학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자녀 연령이) 확대된 부분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육아휴학을) 쓸 일이 많을까 싶다”며 “회사를 다니다가 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 휴학보다는 아이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공결’ 같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씨는 “제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풀타임(Full time)’ 보다 ‘파트타임(Part time)’ 형태로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학령기 학생들에게 집중된 교내 취업 지원센터의 운영 대상을 돌봄·육아를 하는 학생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씨는 “대부분 학교 내 상담·취업 센터는 학령기 학생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돌봄·육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제도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C씨는 학업과 돌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휴학도 중요하지만, 돌봄·육아를 병행하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업과 돌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학생 육아휴학을 지원하는 내용은 제도와 법령 등을 통해 언급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원)생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별도휴학’으로 인정하고,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유기홍 전(前) 국회의원은 지난 2015년 대학(원)생들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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