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본회의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본회의 통과

더뉴스프라임 2025-04-04 17:52:39 신고

3줄요약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