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은 4일 윤 대통령의 파면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설명한 뒤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 2024년 2월 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과 같은 의료개혁도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도 의료정책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의회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국민, 국회, 헌번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헌법을 유린했던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됐던 윤석열 표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