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연속 불출석' 과태료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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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연속 불출석' 과태료에 이의신청

경기일보 2025-04-04 17:4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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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에 이의를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 31일까지 거듭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며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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