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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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판결 확정

이데일리 2025-04-04 17:0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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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8347만원으로 정했다. 이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가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을 주장했지만, 김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2심은 안 전 지사가 단독으로 내는 배상액을 일부 낮추고 충남도와 같이 내는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성폭행·강제추행·업무상위력간음 등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까지 복역하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그 사이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2차 가해 책임을 물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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