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오후 4시 32분부로 안국역 폐쇄 및 무정차 통과조치를 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고려해 시행한 수도권 일부 역 무정차운행이 모두 종료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한남동 관저 인근인 한강진역을 오전 9시부터 무정차 운행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을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운행했다.
안국역과 한강진역을 비롯해 총 14개 역사(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등)에서도 안전사고 우려가 생길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시 15분에 한강진역 폐쇄 및 무정차 통과조치가 먼저 종료됐다. 안국역의 경우 상황을 보고 정상화 할 것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었다.
오후 4시 이후 마지막까지 폐쇄됐던 안국역 및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개방됐다. 5일 공사는 도심 집회 대비 안전대책을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집회 인근 역사에서 안전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 인력의 지원으로 출입구 차단 및 통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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