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정치인체포 위한 위치확인 관여…정당활동 자유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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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정치인체포 위한 위치확인 관여…정당활동 자유 침해"(종합)

연합뉴스 2025-04-04 16:4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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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에 '방첩사 지원' 지시…방첩사는 정치인 위치확인 요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인정 사실로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2분께 국정원 홍장원 당시 1차장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언질을 줬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0시 53분께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를 봤냐'고 묻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총 14명의 명단을 알려주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했다.

당시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헌재는 밝혔다.

여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했고, 홍장원 1차장에게도 이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는 등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현직 법관들이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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