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내리면서 최형록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영진의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이는 교체될 수 있다.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협의회는 발란과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협의를 이어가며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회생절차는 먼저 발란이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며 내달 9일까지 채권신고 기간, 23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을 거친다.
조사위원에는 태성회계법인이 선임됐으며, 회생절차에 임하게 된 배경, 재산가액 평가,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평가 등을 진행하고 이를 6월 5일까지 보고서로 제출한다.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법원에 따르면 발란은 사업 초기 성장에 사용된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지출로 인한 영업적자 누적을 겪었으며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신뢰도 하락, 투자 유치의 기대 규모 불충족 등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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