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형사 재판·검찰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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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형사 재판·검찰 수사 불가피 

아주경제 2025-04-04 16:0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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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된 윤 대통령을 4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했다. 대통령직을 잃어버리고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향후 형사 재판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선고문을 통해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탄핵 재판의 주요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군경 투입 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에 대해 모두 위법·위헌성을 인정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중대한 위법'이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재판관 8인이 주요 쟁점들에 대해 확실한 파면 사유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앞서 법조계에선 국회 측이 변론 초기에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점과, 탄핵 심판은 증거절차가 더 엄격한 형사사건과 성격이 달라 별개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형사 재판의 공소 사실들을 탄핵 심판에서 인정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요 혐의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위법적인 측면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 재판부의 판단에도 크게 작용될 여지가 크다.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 재판외에도 향후 다양한 의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최근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천개입 의혹'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해 온 만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수사로 중단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도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당국의 재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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