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탄핵소추안 인용' 소식을 듣자마자 책상을 내려치고 고개를 푹 숙이며 참담함을 표했다.
4일 오전 전한길은 TV로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함께 지켜봤다.
중계를 시청하던 전한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표정이 굳어갔다.
결국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는 주문이 낭독되자 그는 책상을 쾅 내려쳤다.
이어 괴로운 표정으로 몸부림치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한길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럽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어렵게 입을 떼고 "저와 같은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해 오신 국민께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한 가치는 국민 통합을 부르짖었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원했다. 그걸 위해 이런 주장을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비록 욕먹고 희생했지만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들까지 지켜 내고 그들을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했고 정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 자체가 언제나 옳다거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퇴임하게 됐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