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돈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조합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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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돈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조합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5-04-04 15:5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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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농협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조합장은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조합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사건 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합 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2023년 9월 "A 조합장이 노무사 선임료, 변호사 비용 등 4천만원가량을 농협 비용으로 썼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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