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헌재의 '22분' 선고문 낭독… 대심판정 분위기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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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의 '22분' 선고문 낭독… 대심판정 분위기 어땠나

머니S 2025-04-04 15:4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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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쯤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윤 전 대통령·국회 측 희비가 엇갈렸다. 사진은 이날 주문 이후 대심판정을 나서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재판관. /사진=뉴시스 4일 오전 11시쯤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윤 전 대통령·국회 측 희비가 엇갈렸다. 사진은 이날 주문 이후 대심판정을 나서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재판관. /사진=뉴시스
4일 오전 11시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하자 헌재 대심판정 방청객석에선 박수 소리가 짧게 들렸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반응도 엇갈렸다.

오전 11시쯤 대심판정에 들어온 재판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 양측 대리인단은 재판관들만 뚫어지도록 응시했다.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읊기 시작할 때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조한창·김형두 재판관은 방청석을 짧게 살피기도 했다. 22분 동안의 낭독이 끝나자 문 권한대행은 김 재판관 등을 툭툭 치는 모습도 보였다.

사진은 헌재 선고를 듣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사진=뉴스1 사진은 헌재 선고를 듣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사진=뉴스1
윤 전 대통령 측 분위기는 암울 그 자체였다.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문 권한대행 주문 직전 차기환 변호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는 말에 피식 웃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고 이후 대리인단은 점잖은 표정으로 대심판정을 나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달랐다. 주문 직후 권영빈 변호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는 서로 '고생했다'며 얼싸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로 월 1500만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탓이다.

사진은 선고가 끝나자 기쁜 표정으로 얼싸안는 국회 측 대리인단. /사진=머니투데이 사진은 선고가 끝나자 기쁜 표정으로 얼싸안는 국회 측 대리인단. /사진=머니투데이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윤 전 대통령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843원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었으나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연금뿐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지원 역시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일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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