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윤석열…'월 1534만원' 연금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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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윤석열…'월 1534만원' 연금도 못 받는다

이데일리 2025-04-04 15:4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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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월 1500만 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은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 6258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 843원(2억 6258만 원÷12X8.85X0.95÷12)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으나,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이명박·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교통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지원 역시 중단되며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는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도 즉시 떠나는 게 원칙이며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의 직권남용 혐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사건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사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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