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약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온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앞서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형량을 결정했다.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와 허위 급여 지급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용역 대금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절차 없이 성남 R&D로 하여금 차명주주를 내세워 설립한 법인에 거액의 토목공사 분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 했다"며 "관련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개발 사업의 사업수지표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분양비용을 적절히 집행했기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한 것은 PFV 당사자들과 합의된 내용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프로젝트다.
정 회장은 이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46%)로 참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는 이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거둬들였고, 이 중 700억원은 정 회장의 아시아디벨로퍼에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표도 관련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