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이날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법원에 따르면 발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왔다. 또한 지난해 7월 불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발란 또한 거래 규모 축소 및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올 상반기 발란은 계획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되면서 유치에 실패했다. 재정 파탄 등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발란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회생절차는 개시하면서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최형록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신고는 5월 9일, 채권자조사는 5월 23일까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은 6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발란의 정산지연 사태는 지난 3월 24일 시작됐다. 발란의 경우 입점사에 따라 일주일, 15일, 한 달 등 주기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데, 이날 발란이 일부 입점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28일 밤부터는 발란 내 상품의 신규 구매 및 결제가 모두 막혔으며, 31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발란의 입점 업체수는 1300여개, 월평균 거래액은 약 300억원이다. 발란의 미정산 규모는 130억원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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