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차별과 혐오, 헌법 위반의 끝에서 물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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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차별과 혐오, 헌법 위반의 끝에서 물러나다

더데이즈 2025-04-04 15:1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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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취임 3년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이자, 헌재가 위헌성과 법률 위반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인물로 기록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그의 행위가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절차적 하자, 군경 투입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점, 포고령 발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지시, 법조인 위치 추적 시도 등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명시했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국회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사실상 봉쇄한 점은 ‘헌법에 대한 반기’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파면을 통한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적 위반만큼이나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전후를 통틀어 수많은 차별적 발언과 혐오 표현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취임 이후까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무지와 배려 없는 발언을 반복하며,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품격을 거듭 실추시켰다.

2021년 8월, 윤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화이자와 모더나는 우한 바이러스를 전제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을 특정한 질병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으로, 인종 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장애인 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는 “정상인과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여성에 대한 혐오적 시각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여성 비하 표현인 ‘오또케’를 공약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고, 2021년 8월에는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교제를 막는다”며 왜곡된 젠더 인식을 드러냈다.

같은 해 9월, 군 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에 대해 “여성의 사회 진출 탓으로 군 사기가 저하됐다”고 말해 여성의 사회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 후에도 1년 넘게 장관을 공석으로 둔 것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도적 무력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에 대한 인식도 문제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게임 하나 만들려면 주 120시간이라도 일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옹호했고, “손발로 일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육체노동과 개발도상국을 비하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인문학은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병행해도 된다”며 기초 학문을 경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저가 식품 소비를 옹호했고, “극빈자와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고 발언해 빈곤층과 저학력층에 대한 모멸감을 드러냈다.

 

 

또 주택을 생필품으로 비유하며 세금 과세를 반대한 발언은 집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 다수를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았다.

치매환자에 대한 비하 발언도 있었다. 청약통장 발언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모르면 치매환자”라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은 인지장애를 겪는 환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조롱과 낙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발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성소수자나 이주민,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 정책은 거의 없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평등 교육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을 삭제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도 유보시키는 등 시대의 흐름을 역행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 발언과 정책적 배제를 통해 국민 통합의 책무를 저버렸다.

 

 

그의 탄핵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이 작동한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표이며, 헌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를 위해 그를 파면한다는 역사적인 판단을 내렸다.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로 즉각 파면됐으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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